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-042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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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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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「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」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,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4월8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한국인터넷진흥원장
◆ 준수·준용규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: www.law.go.kr)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]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]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]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]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]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]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61호]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426호]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401호]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[법률 제20354호] o 한국인터넷진흥원 “계약자선정평가지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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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공고 개요
1. 사업 목적
○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개선효과를체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*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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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*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정의 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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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기관-기업-개인 간종이 기반 문서의 발송・보관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센터를 활용하는전자문서 서비스 ◈ (서비스 예시) AI 기반 생성형 전자문서 서식 및 작성 지원 서비스, 공식적인 의사표시(각종 민원, 법적절차 안내, 채권추심 등)가 필요한 문서의 온라인 전송 및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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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 내용
○ (사 업 명)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(민간분야)
○ (사업기간)협약일 ∼ 2026. 11. 30.
※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6월 1일(6개월)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제출,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
○ (지원대상)국민,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
○ (지원규모)총 15억원(6개 과제, 과제당 최대 2.5억원)
○ (지원분야)일상생활 속 종이 기반 문서들의 발송 및 보관 절차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·센터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선도 서비스
○ (지원내용)공인전자문서중계자·센터를 통해국민들에게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상용화
○ (지원조건)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*을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,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・센터 연계필수
* 개발지침 및 기술규격은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(npost.kr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○ (지원방식) 상호출자방식(매칭펀드)[붙임1]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
(단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‧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경우 관련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)
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
-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%를 지급, 중간평가 결과*에 따라 30% 지급
*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,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
3. 공모 안내
○ (공모기간)2026년4월 8일 ~ 2026년 5월 12일 14:00까지
※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(http://cont.kisa.or.kr)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접수 절대 불가
○ (참여제한)민간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(단,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)
※ ‘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’은 민간,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,본 공모는 민간분야에만 해당함(공공분야 공모는 추후 별도 추진 예정)
-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, 공공분야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
-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, 신청서 접수완료*순으로 인정하며,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
*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“완료”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
<사업 지원‧접수 예시> ①(예시1) 민간분야 1개(주관기관), 공공분야 1개(참여기관으로만 가능) ②(예시2) 민간분야 1개(참여기관), 공공분야 1개(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) ③(예시3) 민간분야1개(참여기관), 공공분야 1개(참여기관) → 민간분야,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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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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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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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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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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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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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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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공동수급)단독 또는 공동수급(컨소시엄)구성이 가능하며, 민간기업‧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
- 공동수급(컨소시엄)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,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
-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%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
※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(예) 12.3(o), 11.32(x) / 10% 미만 지원 불가
○ (기타사항)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(PM)는 최소 30%이상,구성원은 최소10%이상 참여해야 하며,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
4. 사업 선정 절차
○ (선정방식)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(단독 또는 컨소시엄)결정
※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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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선정절차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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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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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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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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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서류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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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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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원조건, 제출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※ 서류 검토 결과 미충족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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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서면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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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지원 과제 규모 1.5배수 내외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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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발표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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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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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선정제외)각 선정단계(서면, 발표)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
Ⅱ. 사업 설명회
○ (일시) 2026년 4월 17일(금), 13:00 ~
○ (장소)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(지하 2층,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)
○ (주요내용)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소개, 민간분야 지원방법 및 일정 등
Ⅲ. 접수무효
○ ⸢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⸥ , ⸢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관한지침⸥ , ⸢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⸥, ⸢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⸥,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,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,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경우
○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
(단,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)
○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Ⅳ. 사업신청서 접수
○ (접수기한)2026년 5월 12일, 14:00까지 (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)
○ (접수방법)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“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” 공모안내서·공모서식에 따라 작성
○ (접 수 처)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(http://cont.kisa.or.kr)
○ (관련문의)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
- 이메일 : dt2026@kisa.or.kr/ ☎ 061-820-3953, 3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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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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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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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·현물)을 하여야 함
※ “총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”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◆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준용하여 기업 유형*(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등)에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* 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*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* ‘공기업’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・지방공사・지방공단임 1.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’24.4)의 기업 유형에 따라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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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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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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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또는 공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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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의 75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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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의 7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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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의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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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○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,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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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, 평균매출액*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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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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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또는 공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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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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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담금의 13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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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담금의 15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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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속 연구원 인건비, 연구시설ㆍ장비비, 기술도입비,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* "평균매출액등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※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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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사업 참여 배제 대상
<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> ○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와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○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○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○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/공사는 적용하지 않음) - 기업의 부도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 -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) ①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확인근거 (증빙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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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*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근거로 판단 ※ (예시) 개인사업자 : 24년 재무제표 법인(12월말 법인인 경우) :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(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) :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(ex: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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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 -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-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※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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